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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갱생원 / 更生院 [사회/사회구조]

    갱생보호제도의 하나로 법적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 갱생원은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전의 갱생원이란 부랑, 걸식하는 무의무탁자를 일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었으나,

  • 거관법 / 去官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 직종에 주어진 한품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법제. 거관한 뒤에도 그 직종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만일수를 늘려 일정한 한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 거산도 / 居山道 [경제·산업/교통]

    조선시대 함경도 북청(北靑)의 거산역(居山驛)을 중심으로한 역도(驛道). 중심역은 찰방이 소재하였다. 거산도의 관할범위는 함흥(咸興)-홍원(洪原)-북청(北靑)-이원(利原)-단천(端川)-길주(吉州)-명천(明川)에 이어지는 역로와 북청에서 갑산(甲山)-삼수(三水)로 이어지

  • 건신대위 / 建信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6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의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 건양 / 建陽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1897년 8월까지 사용되었던 조선시대 최초의 연호. 건양 연호는 광무(光武) 연호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내각은 일련의 관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1월 15일에 칙명으로 개국 505년부터 일세일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호를 세우기

  • 건원절 / 乾元節 [역사/근대사]

    조선조 최후의 왕인 순종의 탄생일.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으로 인한 일본의 압력과 이완용 등의 강요로 고종이 양위하자, 고종의 둘째 아들인 순종이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인 1907년 8월 궁내부대신 이윤용이 황제폐하탄신경절을 건원절로 개칭하자고 상주하여 실시되었다.

  • 건충대위 / 建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 검률 / 檢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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