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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패륜 / 張佩綸 [정치·법제/외교]

    1848-1903. 청말 청류파 관리. 임오군란 이후 조선지배 강경파. 이홍장의 사위. 1871년 한림원편수가 되었다. 1875년 한림원시강으로 발탁되었고, 1876년 기거주관으로 활약하였다. 장패륜을 포함하는 청류파는 러시이와 타협한 숭후를 격렬하게 비판하여 숭후 실

  • 전국연합진선협회 / 全國聯合陣線協會 [정치·법제/외교]

    1939년 5월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결과 민족연합전선을 위해 결성되었던 단체. 김구와 김원봉 양진영은 연합전선을 형성할 당시 공동의 정치강령 10개조를 채택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각 정당·단체 및 무소속의 인사들을 총망라한 전민족적인 의정이 성립

  • 정사 / 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근간은 사대와 교린의 정책이었다. 명·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취했고, 일본·여진·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 정여창 / 丁汝昌 [정치·법제/외교]

    1836-1894. 중국 청말 회군 장령. 1853년 태평천국군이 여강 현성을 공격하자 18세의 정여창은 태평천국군 정학계 부하로 참여하여 안경에 주둔하였다. 증국전은 투항한 정학계를 상군에 편입, 게자영을 이끌게 하였는데, 정여창은 초관으로 천총을 제수, 1888년에

  • 정조사 / 正朝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원단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동지사·성절사와 더불어 삼절사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지켜지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 정한론 / 征韓論 [정치·법제/외교]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팽창론. 정한론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873년에 이와쿠라 일행의 구미 시찰로 정권을 장악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정환론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 젬부쉬 / Otto Zembsch [정치·법제/외교]

    1841-? 조선 주재 독일 초대 총영사. 1883년 한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추인서가 1884년 10월 9일 교환되어 양국 간의 외교업무가 시작되자, 같은 해 10월 14일 조선 주재 총영사로 임명되어 조선에 왔다. 11월 28일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1885년

  • 조단 / J. N. Jordan [정치·법제/외교]

    1852-1925. 주한 영국공사관 총영사 및 대리공사. 1896년 10월 주한 영국공사관의 총영사로 부임하였고, 1898년 3월 대리공사로 승진하였다. 조단은 1898년 9월 획득한 이권을 근거로 금의 매장량이 풍부한 운산금광을 채굴하려 하였다. 1902년 1월 제1

  • 조러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1884년 윤 5월 15일(러시아 6월 25일, 양력 7월 7일) 조선 전권공사 외무독판인 김병시와 러시아 전권공사 5등관인 베베르 사이에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전문 13조의 조러수호통상조약, 부속통상장정

  • 조미수호통상조약 / 朝美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예비교섭은 188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김윤식은 1882년 봄에 조선에서 조미 양국의 전권대신이 협상 및 조약 조인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홍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홍장과 슈펠트는 1882년 3월 1일(양력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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