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 국방 209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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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정 / 軍丁 [정치·법제/국방]

    군역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성적하여 정병·수군 혹은 보인으로서 군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군역도 수포제로 되어 조세화되었다.

  • 군직청 / 軍職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위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으로 두

  • 군총 / 軍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원역·무관을 제외한 각색군의 총숫자를 말한다. 부대별의 정원, 즉 상번정원으로서 군액이나 군보가 정군 및 보(保)의 총대상인원을 뜻하는 데 대하여, 군총은 번차에 따라 동원되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며, 군영에서 급료를 지

  • 군호 / 軍號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중에서 쓰는 암호.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사들은 초저녁에 그들을 지휘하는 호군 등을 통하여 병조로부터 군호를 전달받아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였다. 군호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궁 / 弓 [정치·법제/국방]

    활. 조선시대 의례와 군사용으로 활이 사용되었다. 화도(畵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인 것을 상제, 6척(尺) 3촌(寸)인 것을 중제, 6척(尺)인 것을 하제라 하였다.

  • 권관 / 權管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경지방 진관의 최하단위인 진보에 두었던 종9품의 수장. 조선 초기에도 변경지방의 중요지점에 품외관으로 내금위 등의 금군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변경지방의 방수가 더욱 급박해지자 중종 때부터 조정에서는 무과급제자의 파견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종9품으로 고

  • 권무군관 / 勸武軍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영에 두었던 관직. 이는 3군영에 각각 50인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반자제들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재직 45개월 이내에는 타직으로 옮길 수 없었다. 권무군관은 1670년(현종 11) 어영청에 처음 설치되었고, 1706년

  • 권무청 / 勸武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양반자제들에게 무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설치한 특수 병종. 인조 때 지위와 문벌이 좋은 양반의 자제들을 뽑아 권무청이라 이름하고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고, 효종 때는 훈련도감과 어영청에서 양반자제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 귀덕군 / 歸德軍 [정치·법제/국방]

    고려 전기에 설치된 12절도사 중 상주에 주둔한 군. 고려는 995년 10도(道)의 설치와 동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절도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방어사 등의 군사적인 절도사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성종초에 두었던 12목(牧)을 12주 절도사로 개편하고,

  • 근장군사 / 近仗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왕이 공식석상에 참석하거나 성밖 행차에 나설 때 사람들이 무단출입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급료병 10인을 임시로 임명하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규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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