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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 형부 / 兄夫 [사회/가족]

    언니의 남편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형부는 형부라고 호칭하는 처의 손아래 여자형제를 처제라고 호칭한다. 따라서 형부는 성분으로 볼 때 언니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의 한 성원이며, 호칭자는 여성에 국한되고 호칭대상은 남성에 국한된다. 형부라는 친족호칭은 직접호칭이면서 간접

  • 형수 / 兄嫂 [사회/가족]

    남자가 형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남자형제 중에서 손아래 남자형제가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위 남자형제가 손아래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는 제수(弟嫂) 혹은 제수씨·아주머니·계수(季嫂)·계수씨라고 한다. 손아래 여자형제

  • 호 / 號 [사회/가족]

    사람이 본이름이나 자(字)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호칭. 호는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複名俗], 또는 본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효(元曉)의 호는 ‘소성

  • 호구 / 戶口 [사회/사회구조]

    호구의 격식은 1415년(태종 15)에 예조로 하여금 새로 상정. 매 3년에 호구를 조사하여 성적을 하였으며, 태종 14년에는 호구성적한 것을 한성부·감사영고·당해 각관에 각기 1건씩 장치하도록 하였다. 세종 10년에는 각 호수(戶首)에게 그의 장고에 의거하여 호적등

  • 호구단자 / 戶口單子 [사회/가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 호상 / 護喪 [사회/가족]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초상이 나면 먼저 호상소(護喪所)를 차려, 호상의 이름으로 부고(訃告)를 띄워 알린 다음, 사화(司貨)·

  • 호석 / 護石 [사회/가족]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호석의 발생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베리아의 쿠르간묘의 석축(石築)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왕릉에 보이고 있다. 즉, 방단(方壇)으로 쌓아올려

  • 호적 / 戶籍 [사회/가족]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하였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

  • 호주 / 戶主 [사회/가족]

    한 호(戶)를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할 권리와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 호주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성립한 개념으로서 지금도 주로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찍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인구

  • 호텔 / Hotel [사회/사회구조]

    서양식 고급 숙박업소. 현행 숙박업법상 숙박업소는 호텔·여관·여인숙으로 구분되며, 호텔은 그 중 최상급 숙박업소이다. 그 등급은 특급∼4급으로 나누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등급별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에 호텔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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