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 軍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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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정남 / 丁男
·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군역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성적하여 정병·수군 혹은 보인으로서 군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군역도 수포제로 되어 조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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