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사상시 군정사역규정 / 將臣四喪時 軍丁使役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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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근대/개항기
각 군영의 대장, 제조, 도제조 등에게 사상이 났을 때 각 군영에서 동원되는 인원을 정한 문서. 사상이란 부, 모, 처, 본인의 상을 말한다. 용호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등 각 군영에서 판서, 제조, 대장 등의 사상 때 제공하는 연번군, 시배, 담지군의 인원수와 사롱의 수량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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