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군 / 護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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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에서 직숙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과 광화문의 수호책임 및 도성 내외의 순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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