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품 / 正四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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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 하계는 봉렬대부로, 무산계의 정4품 상계는 위용장군, 하계는 위의장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위용장군은 진위장군으로, 위의장군은 소위장군으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