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문기 / 官署文記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관에서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 1406년(태종 4) 6월에 노비상속에서의 관서문기 활용법을 처음 세웠다. 대소인원의 자식·수양자·시양자에게 허여 또는 증여되는 노비는 모두 소재 관사에 보고토록 하여, 관사에서 그 재주의 본의를 열고한 다음에 문안을 발급하여 주며, 재주가 폭졸하는 경우에는 미분한 노비의 명목을 자손들이 관에 제출하면 관이 재주가 되어 평균분급하였다.

· 관련자료 (4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