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 / 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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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문계 / 文契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문서의 한 종류로 주로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계되는 문서. 이러한 문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문기는 대체로 재산관계, 자격의 획득 문제에 관한 것들로서 화회문기(和會文記)·분급문기(分給文記)·금급문기(衿給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許與文記)·공인문기(貢人文記)·기인문기(其人文記)·경주인문기(京主人文記)·전당문기(典當文記)·속신속량문기(贖身贖良文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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