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폄법 / 褒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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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씩 올라갔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관의 고과표는 매년 말에 경관은 이조가, 외관은 관찰사가 작성,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각 해당 관아의 당상관과 제조(提調)가 매긴 포폄 성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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