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적사 / 版籍司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사 6인의 전담관원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판적사의 기구와 임무는 1405년(태종 5) 육조의 관제를 재정비할 때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