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역과 / 討逆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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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반역 또는 변란의 토평을 기념하여 실시했던 특수 과거.
인조 때에 시작된 부정기적 정시의 일종이다. 역변의 토평을 기념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토역과’라 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평정한 뒤 이정구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644년 심기원 등의 역모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을 처형한 다음 역시 토역과를 실시하였다. 그 뒤 영조·정조 때에도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다. 정시와 마찬가지로 문과·무과만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