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直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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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에 1∼3인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모두 직장으로 통일하여 종전의 부사·승·부승 직제가 주부·직장·봉사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중앙의 약 30개 부서에 이 직이 두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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