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 / 典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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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8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 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이 직은 1년 4도목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품계가 올라갔으며, 품계가 종6품에 이르게 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하였다. 내수사의 종8품직으로 직명에 표시된 대로 본사의 곡물출납의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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