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각 / 直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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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규장각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였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 1인과 함께 규장각에 2개뿐인 정규직으로서 역대 국왕의 친필 문헌·서화 및 왕실도서의 관리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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