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 待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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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예문관과 규장각에 소속된 관직. 예문관대교는 2인으로 정8품직이었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관하면서 종래의 정8품 수찬(修撰)을 대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속하게 한 것이다. 봉교·검열과 함께 ‘팔한림(八翰林)’으로 지칭되었고,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규장각대교는 정원이 1인이며 정7품∼정9품의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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