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돈녕부사 / 知敦寧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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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돈녕 / 知敦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 1414년(태종 14) 돈녕부의 창설과 함께 두기 시작하였다. 돈녕부는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 지돈녕부사 역시 직무가 없는 한직이었다. 1894년에 돈녕부가 종정부(宗正府)에 통합되고 다음해에 귀족원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