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 貴族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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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1894년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 소속으로 의빈원을 두어 부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의빈원과 돈녕원을 통합하여 귀족사라 하고 장례원 소속으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장례원에서 분리하면서 귀족원으로 개칭하였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