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전 / 功蔭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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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공음전 / gongeumjeon
공음전 / kongŭmjŏn
공음전 / privileged merit land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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