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 田柴科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이칭별칭

전시과 / Jeonsigwa
전시과 / chŏnsikwa
전시과 / graded portions of land and firewood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 협의로는 문무관료 및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와 땔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전시·공음전시(功蔭田柴)·공해전시(公廨田柴)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자료 (1건)

· 관련논저 (1건)

· 관련주제어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