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 調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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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사복시의 종7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사복시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잡직으로 안기(安驥)·이마(理馬)·마의(馬醫) 등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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