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 理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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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사복시에 소속된 잡직.
≪경국대전≫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 뒤 조선 후기에 오면 ≪속대전≫에 정원이 4인이고, 품계는 정6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 의하면 품계와 구성원에 차이를 두고 6품이 1인, 8품이 2인, 9품이 1인으로 모두 체아직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한성에 입번(立番)하여 장기간 머무르면서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