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 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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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01년(태종 1) 7월 습유가 정언으로 개정되었으며, 간관의 정원은 7인으로 줄었다. 1460년(세조 6) 5월 사간 1인, 헌납 2인, 정언 1인을 혁파함으로써 간관은 3인이 되었다 . 1463년 7월 사간원의 헌납 1인을 복설하였으며, 1470년(성종 1)에는 또 정언 1인을 증원하여 사간원의 정원은 5인으로 고정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그저 정언 2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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