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 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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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되던 모든 조세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일종의 전결세 수취행정제도. 17세기 이후 대동법·균역법의 실시 등 일련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각종 조세가 토지로 집중되고,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된 전기의 조용조(租庸調) 체제가 무너지면서 토지에 세를 부과하여 수취하는 일련의 제도 및 그와 관련한 행정을 전정이라 일컬었다. 전정은 크게 보면 양전제와 수세제 두 계통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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