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안 / 恣女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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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자녀안 / Janyeoan
자녀안 / Chanyŏan
자녀안 / Register of Licentious Women
·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전통시대 품행이 부정하거나 세 번 이상 개가한 양반집 여자의 이름과 소행을 적어 두는 대장. <자녀안> 기록은 그 자손의 관리 임용이 금지, 세 번 이상 개가만은 제도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단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삼가녀가〈자녀안〉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종 때에는 “재가실행부녀자손 및 서얼자손은 문과·생원진사과 시험에 응거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 조문으로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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