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금지법 / 三嫁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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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태종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부도(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양반의 여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세 번 이상 혼인한 여성의 소행을 기록한 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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