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 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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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매매·양도·결송·입후 등)을 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예를 들면 토지·가옥·노비나 그밖에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취득자가 관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에서는 재주와 증인·필집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후 입안을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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