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자식 / 用文字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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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에 공문서를 쓰는 법과 그 양식. 중요한 원칙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왕에 대한 직계는 3품 아문과 중앙·지방의 제장, 승문원·장예원·사간원·종부시 등만이 할 수 있었고, 둘째, 상급관청·관원에게는 첩정을, 동등 이하의 관청·관원에게는 관을, 7품 이하의 관청·관원에게는 첩을 사용하였으며, 셋째, 관부의 모든 문서는 후일의 빙고를 위하여 입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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