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사부 / 王子師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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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왕자의 교육을 맡았던 종9품 관직. 권설직으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명문화됨으로써 임시로 증치된 관직이다. 품계는 종9품으로 사과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다. 대군사부·왕손교부·내시교관 등의 권설직은 재직기간 900일이 지나면 6품관으로 승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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