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사부 / 大君師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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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권설직(權設職)으로 품계는 종9품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왕손교부(王孫敎傅) 등과 함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새로이 법제화되었다.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으며, 재직임기 900일이 만료되면 6품에 승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