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 / 五家作統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 법제화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마다 관령을 둔다.”는 것이다. 오가작통법은 향약의 실시 또는 호패법의 실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 기능은 강도·절도방지, 풍속의 교화와 유민방지, 호적작성에 있어서의 탈루자 방지 등이었다.

· 관련자료 (4건)

· 관련주제어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