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법 / 隣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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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인보정장지법 / 隣保正長之法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조직. 1407년(태종 7) 정월 제정, 11월 전국적으로 실시. 10호 또는 수호를 하나의 인보로 하고 그 가운데 항산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을 가려 정장으로 삼았다. 관은 3년마다 호적을 작성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세종조 이후의 편호 조직은 인보법 대신에 오가작통법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법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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