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훈랑 / 承訓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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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檢)·별제(別提)·사서(司書)·익찬(翊贊)·사회(司誨)·사과(司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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