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정례 / 敎學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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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문헌/단행본
· 시대 : 근대/개항기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편저한 사제(師弟)의 예법에 관한 책. 1책. 인본.
1757년(영조 33)의 『왕손교전상견일기(王孫敎傳相見日記)』·『오례의(五禮儀)』·『문헌비고』 등을 참고하여, 종친의 입학과 사제의 예법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