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삼이정절목 / 包蔘釐正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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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문헌/단행본
· 시대 : 근대/개항기
1881년(고종 18) 윤 7월 무위소(武衛所)에서 인삼의 수세에 관해 제정한 절목. 인삼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동시 세수액의 배분을 줄여 수세에 따른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목이다. 절목 제1항은 세금의 책정과 수세액의 배분, 제2항은 본래의 세금 외의 가세(加稅)와 납부시기, 제3항은 수삼세(水蔘稅), 제4항은 수삼세의 수납시기와 수세액의 용도, 제5항은 포삼에 대한 가세은(加稅銀 : 일종의 부가세), 제6항은 포삼별장(包蔘別將 : 의주 관세청에서 중국을 상대로 인삼무역을 담당하던 관리)의 별부조(別付條) 책정, 제7항은 개성감영에 특별비용조로 주는 송영칙비(松營勅費)의 책정, 제8항과 제9항은 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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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고문헌비요』 / 김영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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