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 / 公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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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고대/삼국시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에 소속되는 산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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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통계요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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