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 工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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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工業用地). 공업단지 조성은 공장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며, 그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한다. 공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할 때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국민 경제적 차원과 지역 개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적 차원은 공업의 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입지(立地)를 선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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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단총람』 / 한국공단연구소
『한국산업단지총람』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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