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쟁의 / 小作爭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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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농민운동의 한 형태로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사회적 행위. 조선 후기 농민들은 주로 국가, 지방 관료에 맞서 쟁의를 하였지만, 일제시대에 농민들은 식민 정부가 아닌 지주에 맞서서 소작쟁의를 벌였다. 근대적인 소작쟁의는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요구사항은 소작권 보장, 소작료 인하, 지세 및 수세의 전가 금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의 소작조건은 일제가 이른바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확립한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수탈체제를 기초로 하였으며, 경제·사회·정치적인 면에서 복합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하의 식민지 지주제는 한국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이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자소작농(自小作農)을 포함하는 한국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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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 소순열 / 『지역사회연구』 제15권 2호
「반농반노―일제시대 농민운동의 근대적 전환과 노동운동의 형성」 / 김동노 / 『현상과 인식』 제3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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