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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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1급·2급·3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자격제도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 이하는 일정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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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사전』 / 이철수 / 블루피쉬
『한국직업사전』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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