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 勤勞者福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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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2001년 제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해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관련자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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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 박종길 / 『노동교육』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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