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 勤勞監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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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정도는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완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후 구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호법의 실효성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법규의 준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미리 막고, 동시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는 사전 발견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감독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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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백서』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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