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딸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이 중 서랑·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는 15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는 혼례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매인(중신애비·중신할미)에 의하여 혼담이 진행되고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게 된다. 육례는 ① 납채(納采), ② 문명(問名), ③ 납길(納吉), ④ 납폐(納幣), ⑤ 청기(請期), ⑥ 친영(親迎)의 순이다. 아들·딸을 가진 집이면 으레 사위·며느리를 보게 된다. 아들은 딸 가진 집의 사위가 되어도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집에 와서 살게 된다.

· 관련자료 (6건)

· 관련논저 (3건)

『경국대전』
『한국구비문학대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친족용어』 / 최재석 / 민음사

· 관련주제어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