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 國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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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 대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과 위원 300명 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한다. 국장의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와 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 및 신문도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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