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관 / 檢討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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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이에 임명하였다. 경연의 정6품직으로, 태조 1년(1392) 7월 관제신정때에 정5품직으로 두어졌던 것이 예종조에 일시 없어졌으나 성종조에 정6품직으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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