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 / 時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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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에 받드는 제사.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 의식을 본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부·사·서인 사중월시 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라고 하여 2품 이상은 상순에, 6품 이상은 중순에, 7품 이하는 하순에 길일을 점쳐서 받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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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례원류(家禮源流)』
『사례편람(四禮便覽)』
『주자가례(朱子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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