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순부위 / 奮順副尉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7품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7품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그런데 진용부위는 1466년(세조 12)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