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자 / 繼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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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전처(前妻)가 후처(後妻)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일컫는 친족 호칭. 의자녀(義子女)라고도 한다. 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전처를 전모(前母)라 하고 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繼母)라고 하는데, 이들 모자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의(義)로 맺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모와 의자녀의 관계는 완전한 의미의 모자관계가 아니어서, 유산상속의 경우 자녀가 없이 사망한 전모와 계모의 유산에 대하여 계자는 5분의 1만을 상속하고 승중의자(承重義子)에게는 3푼(分)을 더 줄 뿐이다. 나머지 유산은 전모나 계모의 친정 근친이 상속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중의자인 아들만이 9분의 1을 상속할 뿐 거의 전재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모와 계자와의 관계는 전모가 혼인중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이혼당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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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四禮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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