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 / 死後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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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無後)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제도. 사후양자는 1437년(세종 19)의 “입후하는 집안에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만약 그 어머니가 원한다면 나라에 고한 뒤 입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수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부(家婦)에게 입후의 권한을 주었고, ≪경국대전≫에도 이 취지가 이어져서 “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의 기록을 보면 가부의 입후권은 단독적인 권한이 아니다. 1492년(성종 23)의 해석을 보면, “≪경국대전≫ 입후조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라고 한 것은,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의논해서 정하였으나 미처 고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 하여, 아버지의 생존시에 입후자가 내정되었던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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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親族·相續法)』 / 김주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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