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립 / 白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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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생활/의생활
· 유형 : 의복/의복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흰 베로 만든 갓. 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든다.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이 백립은 상복(喪服)에 착용하였다. 국휼(國恤)에 국민이 씀으로써 국상(國喪)을 표하였던 것이며, 또 사인(士人)이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담제(禫祭 : 대상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까지 가는 동안에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 대신 쓰기도 하였다. 백립의 착용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에 수차례 있어, 1454년(단종 2) 12월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립을 착용하고 궐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고, 1466년(세조 12) 음력 3월에도 대소행행(大小行行) 시에 시위인원(호위병)의 백립착용을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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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식사연구』 / 유희경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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